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박성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By 천용길 - 2015년 12월 22일 | 11:00 오전 0 480 view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지. 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전단지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4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곧 풀려날 예정이다. 또,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 씨는 벌금 500만 원, 신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