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아수나로는 4.11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투표소 앞 1인시위를 진행했으나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수나로의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은 1인시위 중인 청소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또한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을 파손, 압수하고 해당 청소년의 학교에 1인시위 정황을 넘겨 징계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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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찰과 선관위가)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수룩한 존재, 만만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같은 시위를 벌였음에도 성인 시위자는 마찰 없이 시위를 마쳤지만 청소년 시위자는 경찰에게 둘러싸여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거나 피켓 압수와 폭행 등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경찰과 선관위의 ‘1인시위 방해’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자에게 주먹으로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뱉고, 사진 채증과 영장 없는 소지품 압수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아수나로 한 활동가는 임의동행했던 경찰서의 상황을 전하며 경찰의 “성인이면 훈방조치 했을텐데 미성년자라 경찰서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 “너희 때문에 경찰들이 귀찮아 한다”라는 발언을 전했다. 그녀는 “결국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 한 것”이라 주장했다.
선관위와 경찰이 1인 시위를 금지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수나로 측은 이들이 진행한 1인 시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1인 시위였으므로 ‘소란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피켓은 없었고 집회나 시위의 범주에 들지 않고 소란도 일으키지 않은 1인 시위였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166조가 적용 될 수 없다”면서 “경찰과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는 태도는 청소년을 평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를 위해 총 들고 피 흘리는 병역의 의무는 청소년에게 부과하면서 정작 정치적 기본권은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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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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