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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6월25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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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총파업 집시법위반 혐의 노조간부 구속···“공안탄압” 반발
노조,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를 먼저 막아섰다”, 경찰, “범어네거리 점거 명백”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노조간부 3명을 구속하자 노조는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4일 임성열(46)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박희은(39) 사무처장, 이길우(47)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이 지난 4월 24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외에도 경찰은 당일 집회 중 대구지방노동청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24일 "총파업 결의대회 중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구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노조가 범어네거리를 먼저 점거했다.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던 건설노조 쪽에서 이미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범어네거리로 들어왔다”며 “이날 시위 계획은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세워 대표자들에게 집시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 또한, 본부장은 경찰에게 발길질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4월 24일 총파업 당시 상황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과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범어네거리에서 평화로운 행진을 먼저 물대포와 켑싸이신으로 막아서면서 집회를 방해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42명에 대한 과잉 수사했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5일 있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꺾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경찰이 정작 법을 위반하며 폭력과 공안 몰이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7월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통 증가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하여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부 구속에 따라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직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이들은 일인시위 등의 투쟁과 함께 오는 3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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