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가 부각됐던 소방관에 대해 1년 안식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재진압 등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