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행진 금지 통보로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6일 서울행정법원이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한 서울경찰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져, 대구퀴어축제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고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 법원 결정 전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대구경찰청은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23일(화)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8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이 퀴어문화축제의 시위행진을 금지 통고한 사실은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존감에 대한 도전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쩔 수없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를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보이기 전 시위행진 통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를 위해 7월 3, 4, 5일 옥외집회 신고를 대구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청에 제출했으나,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받았다. 또, 조직위는 축제 장소로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 대여를 신청했으나 중구청이 시설 사용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