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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2월27일 1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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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 파괴”
대구, '박근혜 정권 민주파괴 규탄 시민대회'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박근혜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2시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는 대구시 중구 구 한일극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민주파괴 규탄 시민대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의 재판관 9명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제3당인 통합진보당과 국민 선택으로 뽑힌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할 수 있는가”라며 “당원 3만 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당원 조사도 이어질 것이고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집회도 불법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국가는 3권분립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후속조치도 비이성적이다. 국회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근거법도 없이 헌재가 했다”며 “치졸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로 출발해서 결과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병태 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란 노동자와 농민이 잘살아보자는 건데, 진보당 해산 판결은 가장 종북적인 판결이었다”며 “소수가 모여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열의를 보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거리로 쏟아진 민중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집회를 마치고 대구시내 일대를 행진했다.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집회의 위법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5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집시법 적용이 다소 모호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해 검·경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를 경청하는 시민은 소수였으며, 통합진보당 해산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집회를 보던 김 모씨(18, 서구)는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고 내용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다른 김 모씨(18, 달서구)는 “통합진보당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별로 관심은 없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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