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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1월04일 16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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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노동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근무실태 조사 진행 예정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7주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적된 농축산업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과 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내용은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다.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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