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7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군인권 침해사례와 법제적 해결방법’ 강연회에서 임태훈 소장은 “군대가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군대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한국은 5.16 군사쿠데타와 12.12사태를 겪었고, 독재자들이 헌법을 권력 연장에 이용했기 때문에 군이 헌법을 우습게 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서 군대의 악습과 폭력, 증거인멸 시도와 군수사기관의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경악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군내 폭력·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윤일병 사건을 언론에 적극 폭로하며 군인 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군이 헌법을 무시하는 예로 임태훈 소장은 즉결처분권과 영창제도를 들었다.
임태훈 소장은 “군인들은 아직도 즉결처분권이 있는 줄 아는데 이는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 군대가 헌법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이 영장도 없이 인신구속을 위해 병사를 영창에 보낼 수 있다. 법을 부정하는 행위인데도 노무현 정권에서 없애려하니 지휘권이 무너진다며 격렬히 반대해 폐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보이지 않는 골품제도가 군 안에 있다. 육군 안에서는 육사출신이 성골이고 군대에서는 육군이 성골이다. 육군과 육사가 군을 장악하고 있어 군대 성장이 불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려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군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검찰, 사법부 개혁과 함께 문민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군대에서 빈번히 생기는 진료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 임태훈 소장은 “법의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규제하되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데 군은 군인을 인격적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점진적인 군인권 개선을 위해 임태훈 소장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지자체나 교육당국에 불만이 많다. 대학본부가면 병무담당 직원이 있는데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에게 강좌를 하거나 교육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군대에 가서 장애 입고 오는 사람, 공상을 입고도 국가유공자가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안전하게 가서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군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인권법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에서 공동주관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북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