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경북지사가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부지에 있는 망루농성장 등의 시설물 철거를 위해 이달 20일 대구지방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이 한전의 대체집행신청을 받아들이면 대구지법 소속 집행관이 북경남 1분기 송전선로 23호 부지 근처의 철제컨테이너·목재장승·망루농성장을 주민에게 부과한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한전은 주민 김 모씨 등 23명에게 수권결정신청비용 2,372,400원, 작위실시비용 3,289,000원 등 총 5,661,400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수권결정신청비용은 집행문 부여비용 등이, 작위실시비용은 철거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전이 밀양처럼 행정대집행이 아닌 대체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밀양에서 경찰병력이 위법적으로 시설물 철거를 주도한 것에 대한 비난이 큰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 군수 취임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법원에 제출한 대체집행신청서를 통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공사 부지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고···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채무자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지속적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공사 진행 전 컨테이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대체집행이 필요하며, “이 사건 대체집행 후 채무자들로부터 그 대체집행비용을 지급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대체집행비용 선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대책위)는 “한전은 공사 방해 명목으로 주민과 대책위에 1억 6천 3백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집행문을 신청했고, 공사장 진입로에 말뚝과 로프 설치를 막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2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신청했다”며 “한전이 법원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각종 명목의 강제금과 집행비용, 그리고 형사상 벌금 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돈으로 주민들의 마지막 숨통을 죄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책위는 “한전은 2012년 9월 이후 단 한 번도 23호기 송전탑 공사를 하러 온 적이 없다. 주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집요하게 채증하는 등 치졸한 도발을 한 것 외에는 공사를 위한 인원 장비 차량의 진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밀양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한전의 대체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밀양대책위는 “밀양 송전탑이 완공되지 않으면, 청도 송전탑 또한 무용지물이다. 부품 성적서 위조 사태 이후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제어케이블 재설치 등으로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를 신고리 3~4호기가 없으면 밀양 765kV 송전탑도 청도 345kV 송전탑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전으로 겁박하는 비겁한 짓을 그만두고 마을 바로 코앞으로 지나가는 삼평리 송전탑 1개에 대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밀양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주도해 경찰이나 밀양시는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대체집행의 경우 법원의 집행관만 있으면 누가 집행하든지 상관없다”며 “용역이나 경찰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위법소지를 사전에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윤태호 대경건설지사 송전개발팀 차장은 “대책위와는 일체 대화할 필요가 없다. 움막의 경우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몰라서 철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며 “현재 그 건 말고도 억 단위의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 법원 판결이 나면 난리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압류 등이 진행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체집행 시에도 주민들이 망루 저항을 고수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윤 차장은 “(그렇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