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가 대부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입점해 있음이 드러났다.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은 “SSM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주거지역에 진출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출점규제(소매유통업 칙령) 및 입지규제(건축물이용령)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김제남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의 제출 자료를 참고해 대형유통업체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등) 총 3,692개 중 주거지역 1,354개(36.7%), 상업지역 909개(24.6%), 관리지역 727개(19.7%),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616개(16.7%)개 영업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총 470개 중 주거지역 122개(26.0%), 상업지역 241개(51.2%) 였고, SSM은 총 1,168개 중 주거지역 735개(62.9%), 상업지역 212개(18.2%)가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제남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규모점포의 주거지역 진입 제한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다.
하지만 형행 유통산업발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는 대형유통업체 진입과 출점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