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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2월14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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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420투쟁연대, “시의회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다행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3일 대구시의회는 제21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다행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대구지역 장애사회단체와 대구시의회 정순천 시의원(새누리당, 수성구) 등은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4년을 끌어온 논의는 올해 들어 이재화 시의원(새누리당, 서구)과 다시 시작됐다. 대표자, 실무자간 수차례 간담회 가졌고 공청회도 두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시의회는 당초 협의를 통해 상정하기로 한 조례안 대신 폐기하기로 한 이재화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중증 장애인의 주거권 문제, 활동보조 지원 문제, 탈시설 자립 생활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안이었다.

이에 420투쟁연대는 4월 3일 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화 의원, 김화자 전 의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튿날까지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4일 김화자 의장,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 조례안 전면 개정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협의를 통해 이들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필수적 조항의 강제 규정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및 전환지원 지원조항 구체화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정책시행에서의 지원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420투쟁연대는 “‘예산의 범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서조항 혹은 유예가 가능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의 투쟁 과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이젠 대구시의 분명한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예산마련 대책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개정된 이번 조례는 대구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며 “대구시가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장애인생존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등의 정책과 예산에 별다르지 않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좌시할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13년 대구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지원 예산 3억원이 시의회 증액으로 편성됐다.

전근배 420투쟁연대 활동가는 “자립생활가정 예산을 편성했다면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활동보조 관련 예산은 자연증가분 외에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지체장애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조례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시의 실행의지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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