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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2월11일 2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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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버스 배차일지 바꿔치기 등 노조탄압, 군청은 방관
2012년에만 13억 지원하는 청도군청...”군청 강제권 없다. 노사 문제”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경북 청도군 버스를 운행하는 ㈜청도버스에서 임금체불, 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가 100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청도버스분회(노조)가 청도군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군청 측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습적 임금체불, 노조원 배차, 휴무 일지 바꿔치기로 징계
㈜청도버스, 경북지노위서 바꿔치기 들통...징계철회 후에도 탄압 이어져

인구 약 4만 4천명의 청도군은 한 개 회사에 버스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체 ㈜청도버스는 3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작은 회사다. 작년 7월 조합원 5명이 민주버스본부에 가입하기 전까지 이 회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소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연차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어 민주노총 노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노동자 탄압이 시작됐다.

조영재 분회장은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었다. 회사가 지정해 주는 날에 쉬어야했고, 그마저도 만근 일수보다 일을 더하고서 쉬었다. 이게 무슨 연차냐”며 “민주노조를 만들고 나서 문제제기를 했다. 1여년의 싸움 끝에 연차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민주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탄압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조영재 분회장은 “4개월 전부터 임금지급일보다 5일, 늦게는 10일을 넘겨 지급해왔다.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해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일을 넘겨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영리했다. 법이 명시한 임금체불은 급여지급일보다 2주를 넘겨야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다. 회사는 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조합원들이 의도적인 임금체불이라고 여기는 이유다.

임금체불만 문제는 아니었다. 회사는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징계를 시도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실이 발각기도 했다.

“회사에 걸린 배차일지에 휴무라고 기록돼 있어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았다. 회사가 배차일지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당한 천태영 조합원의 일이다. 다행히 그는 회사에 당한 일이 많아 하루일지를 매일 기록했다. 처음에 보았던 배차휴무일지 사진을 찍어놓았다. 그 때문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쪽의 실수로 징계 철회와 임금 보전 약속을 받았다. 그는 “사진을 안 찍어두었으면 회사의 바꿔치기에 그대로 당할 뻔 했다. 노동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회사가 참말로 치졸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회사는 조합원의 연차사용을 이유로 다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한 후 모두 예비기사로 내려갔다. 다시 정기노선 기사가 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그렇지만 더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만은 없었다. 청도버스 차고지 맞은편에 컨테이너로 마련한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은 다같이 “민주노총이 쎄다고 말한다.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끝까지 싸우는 것 말고 뭐가 더 있겠나. 우리는 정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2012년에만 13억 지원한 청도군청..."군청 강제권 없다. 노사 문제"
노조 "군민의 일, 군수 의지가 중요"...21일 대규모 집회 예정


조합원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차고지 맞은편 공터에 컨테이너 노조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을 시작한지 102일째 노조는 청도군청 앞을 찾았다. 청도군이 회사에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올해에만 13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일이 넘는 동안 군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11일 오후 1시 30분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민주버스본부, 민주버스본부 대경지부, 민주노총 경산지부, 민주버스본부 청도버스분회는 청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도버스분회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의 요구는 ▲연차휴가 임금 미지급분 지급 ▲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철회와 임금지급 및 원상복직 ▲적정인력 충원 ▲회사 대표이사 면담 등이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군청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지노위에서 징계 사유가 부당해 화해조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노조탄압을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 군청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당초 이들은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수의 사정으로 버스운송을 담당하는 새마을과장과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현영욱 청도군청 새마을과장은 “군청이 회사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 보조금은 전체 운영비의 40%정도다. 보조금 사용에서 잘못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군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영욱 과장은 “손실보전금 사용은 회사의 운영이다. 임금을 줄 수도 있고, 수리비에 쓸 수도 있다. 노사 문제는 노동청에 가서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노조 쪽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적 강제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도버스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위와 민주노총 조합원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달 21일(금) 청도군청 앞에서 청도버스사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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