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55차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결정을 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원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55차 대의원대회가 대의원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55차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를 3년 유예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 중 26명이 관례에 따라 교체됐으나, 위임장 없이 참가했다. 또 현장에서 교체돼 투표한 것은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 대의원을 회의참여와 의사결정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으로 제기된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표한 대의원 426명 중 위임장이 없었던 21명과 현장 교체자 7명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421명에 충족되지 않는 396명이 된다. 이에 중집은 이날 대대가 유회된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과반이상 투표로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직선제 유예안 투표도 자동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집은 선관위에 제7기 임원선거 중단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30일 중 선거중단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달 6일 중집을 다시 개최하여 비대위 체계로 가는 방안과 임시대의원대회 재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1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중집의 한 성원은 “현재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쪽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대선 기간임을 고려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