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산단공)가 불산제조업체 휴브글로벌과의 입주계약 체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불산의 유독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이 입수한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휴브글로벌의 생산품은 불산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9항목에 불산제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불소제조만 명기돼 있다.
지식경제부는 “불산의 주성분이 불소이기 때문에 불소제조에 불산제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김종길 교수는“불소와 불산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불소와 불산은 엄연히 다른 물질이다. 맹독성을 지닌 불산이 기초무기화학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첨단기술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계약 당시 해당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기준마련이 있었다면 구미 불산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불산제조는 중분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세세분류는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산업분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