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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8월31일 16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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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실효성 없어"
회전문식 토론 패널... 협의회 10명이 250만 대구 시민 대표하나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대구시는 30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재정토론회’를 열었다. 재정토론회는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후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조례안이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없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들 간의 좌담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30일 오후 2시,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재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지홍기(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용진(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은정(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숙(대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 최정숙(대구YWCA 회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회전문식 토론회 패널, 2008년부터 5년 연속 토론 참여자도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우복연)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 사무처장은 먼저 토론회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 수준일 뿐,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해본 결과 회전문식으로 계속 토론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5년째 패널로 참여하는 분도 있었고, 사회자도 올해까지 붙박이 사회자였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를 볼 때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우복연이 경제신기술, 도시교통건설 등 부문별 재정토론회 참관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구시 재정토론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에도 드러났다.

우복연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부문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많게는 7명(도시교통건설) 적게는 3명(문화체육관광)까지 지속해서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시교통건설 부문 재정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8명(사회자 제외) 중 7명이 5년에서 2년 동안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른 분과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환경녹지상수도 부문 재정토론회에서도 토론자 6명 중 5명이 2년째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문제는 토론자들의 중복 참여뿐이 아니었다. 지난 7월 우복연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토론자는 작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작년 조치결과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재탕”했다고 지적했다. 즉, 형식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토론자들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말이 된다.

은 사무처장은 “저도 토론자로 세 번쯤 참석한 것 같다”며 “패널을 찾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가 퇴색되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의 역동성”
“대구시, 주민을 시정 주체로 앉히려 하는 노력 부족해”

대구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정토론회는 전문가들이 회전문식으로 참여하는 좌담회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은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의 역동성”이라며 “대구시는 주민을 시정의 주체로 앉히려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주민참여제도를 시작할 때 250만 주민의 대표성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대구시가 난색을 표한 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윤원(새누리당)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의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제3조(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핵심 조항이 모두 ‘둘 수 있다’는 식의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도 거의 없다.

250만 대구 시민 대표가 10명?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0명 중 3명은 대구시 공무원
서울은 73세부터 12세까지, 주민만 150명 참여해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난색을 표한 250만 주민 대표성에 대해서도 제10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며 협의회나 위원회의 구성을 시장 의지에 맡기고 있어 책임 있는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토론방이 마련되어 있지만, 올해 1월 위촉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토론방에는 지금까지 어떤 글도 등록된 것이 없다. [출처;대구시 홈페이지]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기확관리실장이 맡고 있다. 10명의 위원 중 3명이 당연직으로 대구시 기획관리실장과 자지행정국장,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위원들의 면면도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축사 대표, 강사, 시민단체 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며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두고 있는 서울시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지난 6월, 서울시는 150명의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6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150명의 주민위원과 시의회, 시장,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각 25명씩 추천하는 추천위원 100명을 위촉했다. 주민위원에는 73세 노인부터 12세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된 위원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한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분과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은 사무처장은 “주민이 재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권리”라며 “2010년 이후 대구시 예산을 보더라도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가를 시장의 의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합니다.
최초 보도시 <주민참여제도가 시행 8년을 맞았다>고 표현 했으나 <2005년 처음 시행된 것은 재정토론회>이고, 주민참여제도는 2005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올해 1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화 했습니다. 오보 정정합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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