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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100%도입'을 촉구했다. | | |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이행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100%도입'을 촉구하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투쟁을 시작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전체 버스 중 31.5%, 2013년까지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1년말 기준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은 12%에 불과해 정부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성완 대구DPI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이 당초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에 22조, 4대강 지류 사업에 20조 투입하면서 돈이 없다고 저상버스 도입을 무시했다"며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있는 저상버스 수준은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감을 안겨준다"며 "대중교통인 버스를 3시간 씩 기다리며 타야 하는 현실은 장애인 이동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이동권 뿐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등은 현행법은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주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대체투입 되는 버스는 100%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에 대해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저상버스 도입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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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요구안과 함께 새누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에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 | |
전장연 등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동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량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시,군 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개정 전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시는 80대, 30만 명 이상은 50대, 10만 이상의 시는 20대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개정 후 기준은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변경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인구가 많은 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이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소도시는 의무도입대수가 크게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950대에서 570대로 줄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현행 법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 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돼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며 "법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를 명시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