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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6월25일 07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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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두 부류의 취재원과 두 부류의 기자
2개월짜리 신참기자의 변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취재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취재원을 만날 수 있다. 한쪽은 항상 “양 쪽 이야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써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통화 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들다. 전화를 하면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두 번, 세 번 전화를 돌리기 일쑤고, 회의 중이라며 한, 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라고 한다. 담당이 아니라고, 회의 중이라는데 할 말은 없지만 겨우 통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대답하는 경우가 잦다.
 
다른 한쪽은 항상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려 애쓴다. 한쪽은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야 겨우 몇 마디 나눌 수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이야기를 하려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겨우 몇 마디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사람 중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그렇게 대화에 나서는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평범한 소시민일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부당한 권력이나 제도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 지난 4월 30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여성노조원

예를 들면 이런거다. 지난 4월 30일 대구 학교 급식 조리원 파업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는 “임금이 연간 185만원에서 최대 519만원까지 증가했다. 노조의 월급 87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 말만 들으면 월 15만원 이상 월급이 인상했는데도 파업을 한 노조가 ‘욕심이 많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올랐다 손 치더라도 100만원을 겨우 넘긴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올랐으니 말이다.
 
하지만 실상을 좀 더 살펴보니 올랐다는 것도 사실의 교묘한 왜곡이었다. 올랐다는 임금은 보육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최대치로 적용했을 때의 말이었다. 더군다나 이 수당이란 것들은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이었다. 대부분의 수당들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임금이 증가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파업 당사자들의 조건을 살펴보면 수당 중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였다.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어머니들에게 보육수당이 허락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어느 쪽이든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으면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25일)부터 돌입하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대구지부의 파업에 관한 보도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물류대란’이니,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 차질’ 따위의 기사가 흘러나온다. 파업을 하니까 물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사현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파업’ 때문인냥 보도하는 것은 분명 한 쪽의 이야기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대비 24%나 오른 기름 값, 10~30%까지 떼이는 다단계 하청 수수료 때문에 한 달 평균 319시간 일하고, 겨우 100만원의 돈을 버는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나, 평균 52세의 건설노동자들이 일당 12만 5천원을 받으며 한 달에 많아야 20일 일하고 74%가 빚을 지며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들었다면 아마도 물류대란이니 공사현장 작업 차질 따위의 기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초에 했던 말을 정정한다. 취재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기자가 만들어진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기자. 2개월짜리 신참기자가 뭘 더 알겠느냐만은 2개월 해도 이 정도는 구분이 된다. 완벽한 진실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사실을 취합하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할 수는 있다. 그것이 2개월짜리 신참기자가 아는 ‘진실’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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