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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구 경제 15조(대구 경제의 기본원칙)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5:27 대구헌법
제 5장 대구 경제 제15조(대구 경제의 기본원칙)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대구 경제 질서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으며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이 대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되게 노력한다.
제5장 16조(경제 민주화)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4:14 대구헌법
제16조 (경제 민주화) 대구시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며 경제적 자유, 공정 경쟁, 경제 정의와 복지를 추구한다(전국진조항). 주석) 이 조항은 전국진 선생의 제안에 의해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조문화 한 것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SSM의 대구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
제5장 17조(주거 민주화)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2:44 대구헌법
제17조 (주거 민주화) 대구 시민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고, 주거비의 부담은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으로 주거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최병우조항). ①대구 시민은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 가는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5장 18조(재벌 개혁)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2:00 대구헌법
제18조 (재벌 개혁) 대구 시민은 재벌 개혁을 위하여 현행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를 강화를 지지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한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19조(이익 균점과 노동민주화)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0:00 대구헌법
제19조 (이익 균점과 노동민주화)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들의 이익 균점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도록 앞장서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비정규직의 경우 그 고용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장 20조(청년 근로의 권리와 고용)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39:00 대구헌법
제20조 (청년 근로의 권리와 고용)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공감세대토크조항). 주석) 지역 청년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은 대구시민의 주권적 명령임을 선언하여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이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여 강제함.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일자리 뿐만 ...
제5장 21조(군축과 청년고용)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38:00 대구헌법
제21조(군축과 청년고용) 대구 시민이 병역의무를 질 경우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박찬석조항). 주석) 위 조항은 2월 4일 토요마당에서 박찬석 총장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군축, 청년실업의 대안임. 박찬석 총장은 17대 국회의원의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축에 대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 왔음. 그 핵심이 대구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의 처우를 대구 시민으로 병역을 지는 병사의 경우에도 준하게 하여 대구 헌법 총강의 평화조항...
제5장 22조(교육과 청년고용)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35:22 대구헌법
제22조(교육과 청년고용) ①대구시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대하여 '어린이, 청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대구시는 자치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정서함양을 촉진한다(이승천조항) ③대구의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대구시민들은 법인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은 일체의 세...
제5장 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35:00 대구헌법
제23조(탈핵생존권과 청년고용) 대구 시민은 핵의 재해로 부터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탈핵을 실현한다(노진철조항).
제5장 24조(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34:00 대구헌법
제24조(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대구 시민은 대구시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저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체불시 정부 혹은 대구시가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며, 근로계약이 서면화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도록 하며 사용자에 의해 성희롱 등이 없도록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김준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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