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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6조(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권)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4 18:15:00 대구헌법
제6조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권) ① 대구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학생들의 인권은 기타 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최저한으로 보장한다. ③ 대구 시민의 자식은 대구 시민들이 보육할 의무가 있으며 무상 보육을 실현한다(공감세대토크 조항). ④ 대구 시민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선행학습을 자식들에게 시키지 않으며 대학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박모 교사 조항--- 위...
제2장 7조(인간다운 생존권)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4 17:15:00 대구헌법
제7조(인간다운 생존권) 대구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시민은 국가와 시의 보호를 받는다. 주석)대구 시민의 권리 중에 특이한 것은 무상보육 무상교육권을 통해 교육도시의 전통을 명확히 하는데 있고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 정치권력의 기본 의무임을 밝힘. 공동 육아제의 도입, 육아 담당자의 처우 및 보상 문제, 경로당과 보육의 결합을 통한 노인층 일자리...
제3장 대구시민의 의무 8조(가치 삼권분립의 의...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4 16:20:00 대구헌법
제3장 대구시민의 의무 제8조(가치 삼권분립의 의무) 대구 시민은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 주석) 대구시 헌법 전문에 명시된 ‘각 시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분권형 민주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서 경쟁가치가 높은 부분을 나누어 가져 기회의 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과 동시에 상호 견제를 통해 가치 독점을 방지하고 보편적 복지사회가 가능케 하는 토대를 ...
[논설] 삼성이라는 거대한 가족 폭력 [논설]
2013-11-04 15:27:22 이득재(대구가톨릭대, 편집위원)
가을이 죽어가고 있다. 녹색이던 나뭇잎은 엽록소가 파괴되고 붉은색으로 변해간다. 붉은 나뭇잎 이른바 단풍은 파괴의 색깔이자 죽음의 색깔이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죽어 가고 있는데 웬 단풍 행렬이란 말인가. 죽어가는 나뭇잎을 보고 연신 스마트폰을 찍어대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가을의 죽음이 그리도 즐겁단 말인가. 죽어가는 것은 가을만이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최종범, 임현우 씨가 연거푸 30대 나이에 죽어갔다. 자살과 ...
제3장 9조(지공주의)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4 15:20:00 대구헌법
제9조(지공주의) 대구 시민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으며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한다(김윤상조항). 주석) 부동산 투기 이익의 방지를 위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시민들의 견제를 기본으로 함. 아울러 대구를 기초로 선출 임명되는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함.
제3장 10조(다문화 가정의 차별금지 및 보호)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4 14:25:00 대구헌법
제10조(다문화 가정의 차별금지 및 보호) 대구 시민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이 대구 사회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임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 보호한다.
제3장 11조(대구 시민의 역사의식과 책무)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50:24 대구헌법
제11조 (대구 시민의 역사의식과 책무) ① 대구 시민은 윤리적 역사관을 가지며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취향에 따라 바뀌어 지는 것을 반대한다. ② 한일간에 얽힌 역사문제는 양식있는 일본 시민활동가와 연대하여 양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한다. ③ 베트남 전쟁 피해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촉구한다. ④ 정부간 해결이 어려운 과거사 문제는 당사자가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사열, 송필경조항). 주석) 윤리...
제4장 대구 NGO장 12조(대구 정신의 실천장)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8:47 대구헌법
제 4장 대구 NGO 장 제12조 (대구 정신의 실천장) 대구 시민은 대구의 NGO 단체는 대구 헌법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장임을 인정하고, 대구 시민은 한 개 이상의 NGO에 참가한다.
제4장 13조(상근자의 존중)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7:36 대구헌법
제13조 (상근자의 존중) 대구 시민은 대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상근자를 적극 존중하여 이들의 자발성, 헌신성, 전문성이 대구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며 이들의 풀뿌리 자치단체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주석) 현재 대구희망기금 통장이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음. 대구은행 1000-0000-000 예금주 대구희망기금(일명 백억기금통장). 이 돈이 모이면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후보들을 본격적으로 돕는 기금이 될 것임
제4장 14조(대구시의 지원) [내가꿈꾸는대구]
2013-11-03 21:46:03 대구헌법
제14조 (대구시의 지원) 대구시는 대구 정신을 실천하는 NGO 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구 NGO 단체 지원 육성 조례를 만든다. 주석) 대구 NGO장은 대구 헌법의 실질적 실천자인 지역 NGO 상근자들에게 비젼을 주어 체인지 대구를 견인하는 장으로 삼는다. 대구 헌법 전문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곳이 지역 NGO 임을 선언하여 전 대구 시민들이 시민활동을 통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체험하고, 나아가 지역 NGO 상근자들의 비젼을 기초자치단체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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