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급 건설공사 임금지급 여부 관리하겠다"

건설노조 "공사 발주시점 기준이라 실질적 대책인지 지켜봐야"
뉴스일자: 2012년06월13일 18시48분

지난달 3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중구청 건설본부에서 농성하던 건설기계 노동자 2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은 4대강 지류 사업인 금호강 45-2공구에서 일했으나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은 5억 원에 달했다. 이에 4월 25일부터 대구시 건설본부가 있는 중구청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금호강 45-2공구 공사현장에서 4개월치 임금을 체불당했다. 이들은 중구청에서 체불임금 문제 해결 농성을 벌였고 6월이 되어서야 임금을 지급받았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시공업체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B사는 하청업체 S사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러나 S사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노동자들만 생존을 위협받았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구시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 건설본부는 직접 사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발을 뺐다. 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갔고 건설업체는 이달 4일이 되어서야 임금을 지급했다.

뒤늦은 대책이지만 13일 대구시가 관급 건설공사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기준(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 → 원청 → 하청 → 공사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함으로 발생되는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금지급 확인 결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이길우 지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공사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이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이 공사 발주시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 발주하는 관급공사 진행 이후에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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