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톱 산소절단기 등장...구청 수수방관

관리 위탁 해임 된 전 대표 폭행에 벌금까지 받았는데 대책 못 내놔
뉴스일자: 2012년05월21일 10시15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두고 주민간 분쟁이 격하 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계약해지한 위탁업체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달서구의 S아파트 단지에서 약 1년 반 동안 법정소송을 포함한 주민간 분쟁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관리사무소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전기톱과 산소절단기 등이 등장하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은 다르다. 차경애 S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는 “이미 대표회의에서 해임했고, 법적으로도 해임이 인정된 전 대표가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했던 S아파트는 위탁업체가 문제점을 드러내자 3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위탁업체와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민대표 ㅊ 씨가 독단으로 위탁업체는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청구포기를 해버린 것이다. 이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지난해 11월 ㅊ 씨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고, 법정소송 끝에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해임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ㅊ 씨는 여전히 자신이 아파트 대표라며 동 대표들이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이를 폭행하여 1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주민대표들은 ㅊ 씨가 대표 직인으로 동 대표들이 계약해지한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 아파트에 재정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아파트 주민대표들은 주택법 제24조(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으나 구청에서는 “주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해임건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차경애 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회장 사고시, 회장, 감사,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를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항소가 끝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으로 현재 S아파트에는 모든 CCTV가 꺼진 상태고, 지난 4일에는 급수밸브까지 잠그는 사건이 발생해 아파트 전 세대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 이 분쟁으로 인해 마을 주민 중 6명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관할구청이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동안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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