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가 수감 중인 양심수 및 재소자들을 ‘알몸 검신’해 인권 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작년 2011년 9월 3일 양심수 이병진 씨를 비롯한 재소자 약 60명을 알몸 검신 했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상부의 지침에 따라 마약 소지 등을 검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 개정된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93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양심수 이병진 씨는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알몸 검신’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사를 약 두 차례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교도관과 언성이 높아지면서 몇 차례 더 수치심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실내복을 입고 기계로 검신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해 결국 알몸 검신을 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은 20일 오후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해 양심수 이병진 씨에 대한 알몸검신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전주교도소는 사과하고 모든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석방 추진 모임은 “이와 같은 인권 유린 사건이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19일에서야 이병진 씨가 지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인권 의식이 투철한 양심수들의 인권 상황이 이정도라면 다른 평범한 재소자의 인권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 유린은 이병진 씨나 전주교도소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양심수 이병진 씨를 접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다.
당초 이병진 씨가 보낸 편지에는 교도관들이 알몸 검신 과정에서 항문까지 검사했다고 이해되는 표현이 있어 ‘석방 추진 모임’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항문검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접견을 한 지인들은 말했다.
한 지인에 따르면 최초 알몸 검신에 대해 이병진 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몇 가지 요구를 했지만 교도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황이 길어지자 ‘기동타격대’ 복장을 한 교도관이 등장하여 다른 사무실에서 알몸 검신을 둘러싸고 실갱이가 벌여졌다.
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기계를 통한 알몸 검신을 요구했고, 교도관은 그럴 경우 항문까지 검사해야 한다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는 것에 실망을 하고 교도관이 요구한 알몸 검신에 응했다.
이병진 씨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절망을 했다. 한 지인은 “이병진 씨는 이 일이 있은 후, 교도소 조차도 자신을 간첩으로 보고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상 어느 곳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불안감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을 공안탄압이라고 보고 교도소 관계자에게 현재의 심리상태를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병진 씨가 불면증세와 함께 우울증이 왔고, 이런 심리상태가 교도소에서 알려지면서 교도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교도소에서는 공안탄압은 아니고 알몸 검신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되고 일부 마음이 풀린 것으로 안다”고 최근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이병진 씨는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인 19일 한 일간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전한 기사를 보고 알몸 검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한 지인은 “이병진 씨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서 형집행법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 검신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석방 추진 모임’은 “이명박 정권 들어 총리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며 전반적인 사회 인권의 지표가 후퇴되고 있다”면서 “사회와 격리된 감옥 인권은 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심각하다. 전주교도소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한 재소자 서신 검열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