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부터 속행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심의유보 되었다.
2시부터 속행된 회의에서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의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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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다. | | |
김원구 시의원(새누리당)은 대구시가 든 부동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해 대구시가 내세우는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대구시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과다 계산되어 있다”며 “부대비용 부분은 무상급식을 하든 하지 않든 변함이 없는 고정비용인데, 무상급식으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시에서 제시한 ▲시장에게 과다한 책무 부담 ▲교육감의 권한 침해 ▲시 예산권 침해 등의 근거에 대해서도 시의 자의석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 예산권 침해 근거는 이미 서울시 사례에서 정리된 사안이 아닌가, 왜 대구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냐”고 반박했다.
이에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그건 서울시의 사례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급식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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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구 시의원이 시청과 교육청의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서 제시한 부동의 근거를 모두 반박해냈다. | | |
한편, 김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기존 급식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급식비 지원 학생 산출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며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최저생계비에 준한 기준을 세워 부합하는 학생에 한 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90% 수준에까지 확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그마저도 지원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만큼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라며 교육청의 행정 처리에 구멍이 나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위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해, 의무급식과 관련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산회 한 후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임시회는 5월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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