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지회는 독자교섭 불가능, 조직형태변경도 불가”

[발레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②
뉴스일자: 2015년05월28일 19시40분

28일 열린 발레오전장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금속노조는 “지회는 독자적 교섭을 체결할 수 없어 조직형태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적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의 여부는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한 지와 연관된다. 하급심에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등 독립된 노조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독자적 교섭 및 협약 능력은 교섭 담당자가 아니라 교섭 당사자에게 있다. 금속노조 규약과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상 독자적으로 교섭을 체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금속노조는 교섭의 당사자로서, 세 가지 단계로 교섭을 체결한다.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이 그 단계”라며 “지부교섭단이 교섭에 나서도 지부 및 사업장의 교섭은 독자적 교섭이 아니라 금속노조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금속노조는 규약을 통해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발레오만도지회도 규약을 통해 “조합(금속노조) 및 지부(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 “의견일치된 안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규정했다.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가 들어서기 전,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교섭의 방식으로 한때 금속노조와 개별 사용자가 교섭하는 방식인 ‘대각선 교섭’ 방식을 취했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지회는 집단교섭의 방식을 취했고 이 교섭자리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주재로 열렸다.
 
발레오전장노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해 조직형태변경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태욱 변호사는 “조직형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허용된다면 산별노조의 조직질서를 무너뜨려 본질적으로 단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창조컨설팅과 발레오 사측이 노조 파괴작업을 공모하던 중, 노조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별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기업노조 설립 신고서까지도 회사가 만드는 등 매우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기획했다.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운운해도 사건의 본질은 자유롭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컨설팅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노조를 파괴한 파렴치한 사건이라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레오전장노조 측은 공개변론에서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변경 당시 독립적 실체를 가졌고,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형식적인 결제만을 수행했으며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선택한 결과이고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자의 단결권인 헌법상의 가치를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산별노조의 조직 규약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계속)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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