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의 75%가 여성, 전체 여성 노동자와 임금 격차 벌어져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시간제 여성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해야”
뉴스일자: 2015년05월22일 15시15분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두 배로 늘어났고, 그중 여성이 75%를 차지했다. 또, 전체 여성 노동자 대비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비율은 늘어나는데, 임금 비율은 줄어들어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심상정 국회의원(환노위)은 2005~201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 여성 실태를 발표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지난 2005년 104만4천 명에서 2014년 203만2천 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그중 시간제 여성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71만 명 늘어나 144만5천 명으로 전체 시간제 노동자의 약 75%를 차지했다.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 필요, 육아·가사 병행, 근로조건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생활비 필요 때문에 선택한 비율은 25.5%에서 31.7%로 늘어난 반면, 육아·가사 병행을 위해 선택한 비율은 21.78%에서 18.4%로 줄었다.

(자료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기혼 여성의 시간제 여성 비율(17.1%)보다 미혼 여성의 시간제 여성 비율(18.6%)이 높아졌다.

심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컸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비현실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전체 여성 노동자 대비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임금 비율은 42.7%에서 39.6%로 줄어들고, 노동시간 비율은 52.6%에서 60.4%로 늘어났다.

심 의원은 “2013년 이후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62.5만 원에서 64.1만 원으로 올랐으나 전체 여성 노동자와 대비해서는 39.9%에서 39.6%로 하락했다. 반면에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은 21시간으로 변함없으나 전체 여성 노동자와 대비해서는 60.8%에서 60.4%로 하락하여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제공-심상정 의원실)

근로기준법,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도 23.9%에서 32.1%로 늘어났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만을 가져왔기에 향후 각별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시간제 여성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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