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 시민도 ‘명예훼손’ 공소제기

피고인, "터무니 없는 일...민주주의와 기본권 침해"
뉴스일자: 2015년05월15일 19시20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 두 명을 공소제기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과 대구에서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검찰은 시민 변 모씨(46)와 신 모씨(34)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에 공소를 제기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이에 앞선 6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단지’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해당 전단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러 내용과 함께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염문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대구수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변 씨의 자택과 변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압수수색 했다. 같은 날 전단지 제작자 박 씨의 자택(전라북도 군산시)도 압수수색 됐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대구수성경찰서에 체포됐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법원에 박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박 씨는 영장 청구 당일 구속됐다.

이에 변 씨는 “명예훼손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정당한 비판을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전단지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기소된 상태라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의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지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