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가 입소자 보증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경주판 도가니 사건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수(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의 대표이사는 1990년도 말 한 장애인 부모에게 입소 보증금을 받고도 장애인을 법인이 운영하는 선인재활원에 정식 입소시키지 않았다. 2014년 7월 재활원의 원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입소했던 장애인의 가족에게 “입소자 명단에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불법 입소”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경북의 장애인 단체는 지난 2월 법인의 박창숙 대표를 “사기 및 폭행”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도지사나 시장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데도 경주시는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거 박창숙 이사는 1988년 강제노역·매질로 21명의 입소자가 사망한 장애인시설인 효정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했고, 1996년 효정원 공금횡령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 때문에 공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경주시에 박창숙 이사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는 경주시의 관리감독 부족을 지적하며 1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판 도가니 사건을 방치한 경주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가 거액의 입소보증금을 받고 장애인을 불법으로 입소시킨 뒤 방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며 “박창숙 대표이사는 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모들에게 장애인 자녀를 평생 입소시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으며, 1인당 2천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 상당의 입소보증금을 받은 뒤 미등록 상태로 방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등록 입소자들에 대한 방치 및 인권침해, 거액의 입소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정황, 본인 및 가족의 동의 없이 박창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시설 측과 협약관계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수차례 강제입원 된 정황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처벌이 기각되었”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설의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경주시가 이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경주시에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는 “관련 법상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박창숙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해임명령이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며 어렵다고만 한다. 하지만 이전 경력을 봤을 때 해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임은 중대사항이라 폭넓고 신중하게 해야한다. 입증할 만한 회계자료가 없는 상태지만, 피해자는 있으니까 다른 조치를 하는 중”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입소자 중 5명은 선명직업재활원에 출퇴근하고 있고, 2명은 아직 재활원에 있다. 다른 시설이나 귀가 등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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