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대구대책위,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법 시행령은 독립성, 공정성 포기하는 악마의 시행령”
뉴스일자: 2015년04월02일 12시05분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법 시행령(안)’폐기를 촉구했다.

2일 오전 10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세월호법 시행령을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를 가져올 악마의 시행령이며,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가해자인 정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어 있다. 또, 진상규명의 내용을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등으로 한정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1일 발표한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기준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외침은 묻히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며 “돈으로 진실을 거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대동 포럼다른대구 대표는 “정부가 이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돈 몇 푼이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맡는다. 기획조정실장은 고위직 공무원이 맡는다.

진상규명국장, 안전사회건설국장 역시 공무원이 맡고, 진상규명국 제1조사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한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 오후 7시,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세월호 참사 1년, 진실규명과 인양 촉구 대구시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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