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돌봄전담사, “교육청, 무기계약 전환해야”

노조와 첫 면담한 경북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어렵다"
뉴스일자: 2015년02월23일 21시10분

경북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1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경북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1일부터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장, 실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23일 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와 교육청은 파업 이후 첫 면담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성태동 장학사는 노조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해 “요구를 다 받아주면 돌봄교실 운영이 안 된다”며 “경북은 전교생 60명 미만인 학교가 약 50%다. 올해 15개교가 신입생이 없고, 폐교되는 학교가 10여 개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학교 현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방향은 돌봄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와 병행한다. 교육과 보육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서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활용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방과후학교 없이 돌봄교실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연 노조 사무국장은 “동문서답”이라고 경북교육청에 반박했다.

신동연 사무국장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든 하지 않든 무기계약 요건이 되면 전환해야 한다”며 “돌봄전담사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712명 중 24%만이 무기계약직이며, 74%가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계약직이다. 그러나 노조는 “교실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하루 3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십분 계약서’를 만들어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김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김희숙 씨(44세)는 하루 2시간 56분짜리 계약을 했고, 경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김민균 씨(38세)는 주 14시간짜리 계약을 했다. 계약시간은 돌봄교실 문을 여닫는 시간일 뿐, 수업 준비 시간, 청소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경북·대구지역YMCA협의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경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후 3시 경북 돌봄전담사 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조건에 충족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파업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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