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표준화 핑계로 아이들 내팽개쳐서는 안 돼”

[인터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허학선 씨
뉴스일자: 2015년02월12일 15시30분

경상북도의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실제 초등돌봄교실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전국 5,910개교에 10,702개 교실에서 222,866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도 2013년 7,127명에서 10,072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는 1,171명에서 3,322명으로 약 2.8배 증가해, 증가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대부분을 초단시간의 비정규직이 맡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북도는 돌봄전담사 중 무기계약직 비율이 712명 중 171명으로, 24%에 그쳐, 전남(0%), 전북(0.2%), 세종시(3.9%), 충남(17.8%)의 뒤를 이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통해 무기계약자의 정원을 유지토록 하면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하향 표준화할 계획이라 돌봄전담사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2일 이영우 교육감실 앞에서 파업을 시작한 한 돌봄전담사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허학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조합원입니다.

▲돌봄전담사 허학선 씨

왜 파업에 나섰나?
경주시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맡고 있다. 나는 무기계약직이다. 작년까지 1일 5시간 근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4시간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이전처럼 근무해도 되고 교육청의 안을 따라도 된다는데, 실제로 학교장은 교육청의 안을 따르도록 압박한다. 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제가 시행됐음에도 일률적이지 않은 조건을 개선한다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파업에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 학교는 교실 2개를 운영한다. 초단시간 전담사가 1시부터 4시까지 교실 하나를 맡는데, 15시간 미만을 맞추기 위해 금요일에는 2시간만 운영한다. 내가 운영하는 전용교실은 작년까지 1시부터 6시까지이다가 올해부터 2시부터 6시까지로 줄게 된다. 금요일에 다른 반에서 일찍 마친 학생들이 우리 교실로 몰려온다.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생겨도 교장은 담임선생님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담임선생님도 업무가 있고 출장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혼자 놀게 된다.

그러다가 배고플 때쯤에 돌봄교실로 들어온다. 한 번은 밖에 놀던 아이가 사라져 경찰이 온 적도 있었다. 그때 밖에 있는 아이를 찾으러 가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있는 집 보다는 없는 집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부모들이 농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저녁때까지는 돌봄교실이 꼭 필요하다.

평소 노동조건은 어떤가. 교육청의 방안을 따르면 어떻게 되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왕복 34km다. 아이들 간식도 직접 사야 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린다. 학교에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초단시간 선생님도 같이 줘야 한다더라. 오가는 교통비는 똑같은데 말이 되는 소린가. 이전까지 1일 5시간 일하다가 4시간으로 표준화되면 급여가 대폭 삭감된다. 세금 제하고 91만 원 받았었는데 4시간이 적용되면 75만 원대로 떨어진다.

교육청이 표준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무기계약을 늘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안전, 안전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거다.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도 초단시간을 맞추려고 근로시간을 10분 줄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꼼수를 쓰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다. 교장은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시간이 되면 돌봄교실 문을 닫으라고 한다. 운동장에 두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사고가 난 다음에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4시간 표준화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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