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9일 오전 10시,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의 주최로 열린 ‘돌봄전담사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없어서 무기한 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재계약에 만족도 및 평가를 하도록 단서를 달아 학교장이 언제든지 해고할 길을 열어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시간 근로 조합원 중 15시간 미만의 계약을 맺고도 대기시간, 조기출근 강요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여기에 경북교육청은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무기계약 돌봄전담사의 상시 6시간 근로 보장과 각종 수당 100% 지급을 요구했다.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돌봄전담사 운영계획을 통해 무기계약 돌봄전담사의 경우 교육부 임금체계인 1일 4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도록 해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운영계획은 노조와의 협의 없이 각 학교로 최종 전달됐다.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돌봄전담사 고용 보장 △초단시간 계약 돌봄전담사의 실제 근로시간 인정 △돌봄전담사 상시 일일 6시간 노동시간 보장 △처우개선수당 100%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 북부지부장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노동자의 점오계약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교육기관인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장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이하로 꺾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칠곡군의 한 돌봄전담사는 “돌봄전담사로 일 한 지 4년에 접어들었다. 2011년도에는 주당 20시간을 했는데 2012년부터 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으로 명시됐다. 지금까지 계약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게 일했다. 출근부에 기록된 출근 시간을 바탕으로 학교 측과 노동부에 알렸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계약서 규정에 벗어난 강제근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출근부가 있는데 본인 의사에 의해 일찍 오고 늦게 퇴근했다고 답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다른 돌봄전담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도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7시간일 할 때도, 20시간 일 할 때도 있다. 단축수업이 있는 주간에는 주당 20시간을 일 한다. 15시간을 넘는 주가 1년에 12주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파업을 한다면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학교 안에서 조치할 것”이라 말했고,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20시간씩 근무를 시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본인 의사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그런 학교는 없다. (돌봄전담사에게 단축 수업 등으로 인해) 비는 시간에 근무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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