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 선거 도운 공무원 벌금형...”봐주기 판결”

대구지역 단체, ”시민고발단 추진해 직접 고발”, 검찰,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 것”
뉴스일자: 2015년01월26일 14시56분

법원이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반발이 크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 개 단체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이라며 시민고발단을 추진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3일,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동기 교육감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2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 규탄 및 시민고발단 추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 개 노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교육감 불법선거 수사촉구 공동행동’은 “23일 벌금형 선고는 검찰의 명백한 사실 왜곡 수사에 대한 맞장구치기 식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획을 주도한 것은 <매일피엔아이> 대표로 공무원들은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개입이 크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왔던 것에 비추어 누가 봐도 논리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몸통은 면죄부 주고 꼬리도 제대로 단죄 못 하는 공직선거법의 무풍지대가 됐다.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집단적 고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교육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문자로 보고했다. 선관위에 적발이 되고 나서 교육감과 공무원은 곧바로 핸드폰을 바꾸며 증거인멸 했다”며 “오피스텔은 교육감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장소다. 교육감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도 증거인멸을 알면서도 교육감을 1차례 참고인 조사하는 걸 끝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재판부는 선거법위반은 맞는데 교육 공무원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과 공로를 인정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 내린다며 90만 원을 선고했다‘며 ”공무원의 불명예퇴직을 바라지는 않지만 판결은 공정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우동기 교육감의)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선거기획을 했는데 우동기 교육감이 몰랐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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