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승인 이의제기, 재승인 비율 고작 10%대

“재해노동자 승소율 더 높아져야”
뉴스일자: 2015년01월16일 13시25분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 이의제기했을 때, 재승인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의제기 기각률은 85%를 넘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010년 12월 말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승인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의 산업재해 승인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의제기 심사청구는 각각 719건, 382건, 342건이다. 이 중 산업재해로 재승인되는 비율은 각각 12.2%, 14.1%, 14.3%로 10%대를 넘지 못했지만, 기각률은 각각 85.5%, 84.8%, 85.1%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시간 중 사고와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다. 대구지역본부의 경우, 작업시간 중 사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체의 73.0%, 업무상 사고가 9%이다. 대구북부지사는 각각 64.7%, 9.2%로 나타났고, 대구서부지사는 각각 74.1%, 7.9%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불승인 이의제기 심사청구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사 결과 역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4년간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 재승인 행정소송은 총 649건이다. 이 중 계류 중인 390건을 제외하면, 행정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재승인되는 경우는 34건으로 11.8%에 불과하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소율은 164건으로 56.7%로 나타났다.

이에 김은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최초불승인 후 심사청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재해노동자의 승소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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