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로 인정 안 한 정신병원장 고발

비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 모두 서면 동의 필요
뉴스일자: 2015년01월12일 17시10분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구 소재 ㅅ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2명(부, 모)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김 모씨(22)는 2013년 6월, 2014년 2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아버지 1인의 동의로 ㅅ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가 두 번째로 입원했던 2월에 병원은 김 씨의 부모 모두에게 서류조차 받지 않고 13일간 김 씨를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이혼했으니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라며 김 씨의 외출이나 퇴원 요구 등에서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김 씨는 2014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 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던 2013년 6월 병원장은 김 씨의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사유서를 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 어머니의 생존을 인지하고도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이 퇴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병원이 어머니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서 외출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아 진정한 것”이라며 “병원은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세 차례 입원 할 동안 세 번 모두 법을 어겼고, 두 번째 입원할 때는 서류조차 없이 구두로 입원시켰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를 병원에서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ㅅ병원에게는 직원 교육을, 해당 구청에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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