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단체협약 해지, 정부 지침 이행

파업 35일 차, 노조 병원 현장복귀 후 지명파업 전환
뉴스일자: 2014년12월31일 18시05분

31일, 경북대병원노조가 1월 1일부터 현장 업무에 복귀하고 지명 파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병원은 29일부터 개별 노동자에게 방만경영 개선 지침 이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병원 대외협력실에 따르면 31일 오후 현재 전체 노동자 과반인 1,500여 명 이상이 동의해 오후 교육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병원은 31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4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 없으면, 전체 노동자 과반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더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임금인상, 간호인력 충원도 이행 가능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김재성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과장은 “취업규칙 변경안에 올해 임금인상안(총액대비 1.7%)도 포함되어 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제출되면 1월 중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은 원래 단체협약이랑 관계가 없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3월 신규 직원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5일째 파업 중인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선(先)병원 정상화를 결단”했다며 “병원 정상화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교섭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월 1일 오전 5시부터 파업 중인 조합원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간부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지명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노조는 ▲복지협약 개정 없는 임금인상 ▲간호사 인력충원 ▲임상실습동(제3병원) 건립 중단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한 달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노사는 임금 인상(총액대비 1.7%)과 순환 간호 인력 10% 충원은 합의했으나, 방만경영 개선 지침으로 인한 복지협약 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직원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 지침이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은 정부 지침을 어길 시 직원 임금동결 등 각종 패널티가 따를 것이라며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 지침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은 퇴직수당 삭감, 연차보상 수당 삭감 등 직원 복지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지침 미이행 시 기관장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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