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에 멍든 가슴, 오락가락행정에 분통

강대식 동구청장, 오락가락 행정에 장애인 부모 속앓이
뉴스일자: 2014년12월01일 19시35분

동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입주를 기다리던 신기동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 반대로 협의 절차 진행 중, 동구청이 민원 처리 소관위원회를 바꾼 탓이다. 이 때문에 시설 이용자와 학부모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장애인 심리치료·직업재활교육 시설(한사랑주간보호센터, 아동가족센터 협동조합 마을애)은 올해 10월 신기동(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8길 30-1)에 설립한 새 건물에 들어올 계획이었다.

협동조합 ‘공터’가 건물을 세운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4층, 625㎡)용도였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노유자 시설)이 필요했다. 공터는 10월 건물 완공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려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변경이 지연됐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내세웠으나,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장애인 재활교육시설이 입주하려는 건물 앞에는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히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동구청은 “아직 시설물 용도변경신청이 오지 않았다”며 이해당사자 간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에 속앓이를 하던 학부모들과 공터는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알리기 시작했고, 11월 11일 돼서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동구청은 시설물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가민원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동구허가민원협의회운영지침’에 따라 18일부터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를 앞둔 상황이었으나, 강대식 동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 위원회 변경을 지시했다. 동구청은 허가민원협의회 운용이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탓이라고 했지만, 주민의견 청취 기간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

의견 청취 기간 중 용도변경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받은 547명의 서명은 무용지물이 됐다. 절차 변경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늦어지면서 해당 시설 입주도 미뤄졌다.

이에 1일 오전 11시, 장애인 학부모 30여 명은 동구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장애인 학부모 이순화 씨는 “주민의견청취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이 지나고도 반대측 통장들은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서명을 받고 다녔다”고 지적하며 “용도변경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 구청에서는 법대로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 허가민원협의회든 다른 위원회든지 용도변경 자체를 허가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설득하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한다.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고지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진행하지도 않을 민원협의회를 위해 의견수렴을 했다”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아동가족센터 입주를 막는 것은 근거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의 의식이 잘못됐다면 동구청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구청은 민원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주민의견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대식 동구청장(오른쪽 첫번째)

강대식 동구청장은 “(허가민원협의회가 중단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 동구청도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아직 폐지된 상황은 아니라 열려면 열 수 있지만 내가 안 된다고 다른 걸로 생각해보라고 해서 찾은 것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명하며 “지난주에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었다. 의견 수렴 자체는 절차상 7일간 하게 돼 있고,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 지연으로 장애인시설 입주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강대식 동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 회의 한 번으로 끝낼 것이며 12월 21일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면서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문에도 강대식 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는) 용도변경 허가할 권한이 없다. 주민의견 조정을 위해 여는 것”이라면서도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애인 부모의 △반대 측 주민이 게시한 장애인 비하 현수막 제거 △의견수렴 기간을 초과한 서명 무효처리를 요구했고, 강대식 청장은 이에 수긍했다. 하지만 “12월 첫째 주에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동구청장이 참여해 설득해달라”는 요구에 강대식 동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