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대구 시민사회, 검찰 수사 촉구

검찰, "선거법 위반 피고발자 4명과 우동기 교육감 연관성 수사 중"
뉴스일자: 2014년10월16일 18시00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을 고발했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우동기 후보의 홍보물과 공약 기획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 대구소재 초등학교 교감, 선거홍보물제작업체 대표, 방송작가 4명을 고발했다. 또한, 같은 날 우동기 당시 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6일 오전 11시,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개 노조시민사회단체는 ‘우동기 교육감 불법선거 검찰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축소 부실 늦장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 검찰”에 우동기 교육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선거법 위반자 4명을 검찰에 송치 한 뒤로 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6개월 이내로 마무리해야 함에도 5개월 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정감사와 수능체제로 가는 국면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수사 중인 자들(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방송작가)은 공소시효를 앞두고도 기소조차 안 됐다”며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동기 교육감은 본인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당장 당사자 조사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교감과 대구교육청 공무원, 기획사 등에서 선거공약을 함께 만들다가 적발됐는데 상식적으로 우동기 교육감이 모르는 상황에서 알아서 공약집을 만들 수가 없다”며 “검찰이 우동기 교육감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담당 검찰 관계자는 "(우동기 교육감을 수사하려면) 우선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확인돼야 하고, 그 다음 우동기 교육감과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현재 우동기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는 단계며, 나머지 4명의 기소 여부는 수사과정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속히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나머지는 6개월이다. 따라서 우동기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와 방송작가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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