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소재 공공테니스장인 감삼테니스장이 서구청에 위탁수수료를 상습 연체하는 등 위탁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구청은 수탁자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심지어 수납하지 않은 위탁수수료를 수납한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다.
15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장태수 서구의원(노동당)은 감삼테니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자가 ▲위탁수수료 지연납부 ▲수지결산서 보고 미이행 ▲수입과 지출의 부실한 정리 ▲보험가입 미이행 등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과 서구청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장태수 의원에 따르면 감삼테니스장은 테니스장 연간 사용료 총액의 15%를 반기에 1회씩 나누어 내야 하는데, 수탁자는 2011년 11월과 12월의 위탁수수료 납부를 2년 상당 지체했다. 또한, 2012년도 분 위탁수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다가 2013년 2월에 납부 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탁 기간 중 수입 총액이 1억 6,600만 원인데 지출총액이 1억 2,600여만 원으로, 4,000만여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4,000만 원의 공백이 생긴 것. 장태수 의원은 이 차액을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추정했다.
장태수 의원은 “2012년도 감사 자료에 수수료 700여만 원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수료를 86만4천 원을 납부했다”며 “받을 금액을 기록해 둔 것 같은데 받지 않은 돈을 받아야 할 돈으로 기록해 둔 것이다. 의회에서 문제가 나올까 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서구 역시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위수탁 협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공공체육시설답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수수료 연체나 서류상 문제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착각도 있었고 업무에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탁자도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구청에서 업무미숙으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서 생겼다. 현재 모든 수수료가 납부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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