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령자 우선 고용 방침에 ”역차별, 노동조건 악화” 비판

노동부와 대구교육청, ”문제 없다” 한목소리
뉴스일자: 2014년10월14일 18시37분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우선고용대상직종(11개 직종)에서 5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채용키로 했다. 이를 두고 노조, 시민단체는 “고령자가 아닌 자들을 역차별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관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향후 계약제직원 채용시 고령자를 우선 고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구시소재 유치원, 초, 중, 고등, 특수학교는 당장 계약제직원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신규채용 시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채용 해야 한다.

학교 계약제직원 중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은 사서, 상담사 등 11개 직종이다.

이에 14일 오후 5시 30분, 대구교육청 본관앞에서 인권운동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 우선채용 제도를 악용한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령자 채용을 높이겠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선 채용하더라도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교육청은 고령자 우선채용을 통해 5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60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임금인상과 정규직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고령자 노동에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학교당직경비 노동자들은 학교당직경비의 경우 1일 평균 19시간 노동에, 매주 2박3일 근무에 시달리기도 한다”며 “고령자를 이용해서 신종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자들을 양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령자 우선직종에 대한 임금 차별을 철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령자의 우선직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당직경비 등 기존 고령노동에 대한 주1회 휴무라도 보장할 것 ▲연령, 성별에 따른 임금, 고용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철폐 ▲고령자 우선채용제도를 악용하여 고용, 근로조건 악화의 신종 노동자 양산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의 한 학교당직경비는 “대구교육청이 고령자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학교 당직경비는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에 주말에는 2박3일, 추석 설날 연휴가 겹치면 6박7일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병수 전회련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우동기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고령자 우선채용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고용에 나이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의 법으로 오히려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법을 악용해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노조활동까지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대구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대구교육청 정책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안 지켜서 문제”라고 말했다.

김점식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장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뿐이다. 고령자가 아닌 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해보고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고령자 우선채용을 하지 않을 시 보고하라는 것은 고령자 채용을 강제할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점식 과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직종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가 아닌 경우 교무 실무나 과학 실무 등 사무행정직에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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