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불법, 매립장 폐지하라”

성주군청,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폐쇄는 불가능”
뉴스일자: 2014년10월08일 09시15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민 1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성주읍 도심에는 성주일반산업단지(성주산단)와 폐기물매립장이 있다. 2012년 12월 성주산단과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 준공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악취․지가하락․건강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기 시작했다. 피해가 잇따르며 흉흉해진 민심은 지난 5월 폐기물매립장 화재사고 이후 결국 폭발했다.

화재사고 이후 매립장에 ‘지정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주읍민들은 이에 대응키 위해 성주읍 삼산리 주민들을 위주로 지난 8월 ‘성주 범국민 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운동본부’(운동본부)를 꾸렸다. 지정 폐기물이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은 2013년 6월부터 지정 폐기물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에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냐는 것. 운동본부는 지정 폐기물 매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7일 오후 2시, 성주군청 앞에서 이들은 집회를 열고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성주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지정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별도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불법인 시설에 전국의 지정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매립장이 지리적으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내부에 분진, 가스, 악취 포집시설이 없는 허술한 시설로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성주군청은 ▲매립장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며 ▲군청이 개최한 합동설명회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에 관련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불법 지정 폐기물 매립장 폐쇄와 피해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성주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24일 성주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김수관 (삼산2리, 65) 씨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매립장 운영도 불법이다. 올해 더운 여름에도 악취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았다. 군청은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귀를 안 기울인다”고 말했다.

어 모(삼산1리, 60) 씨는 “매립장 때문에 눈이 따갑고 구토도 나고 두통도 심하다. 군수는 우리 주민 생각도 좀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안 내 놓는다. 정말로 못살겠다. 당장 매립장을 폐쇄하라”고 꼬집었다.
 
남주성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성주군은 농촌과 농민을 우습게 안다. 도시 한 가운데에 매립장이 들어오고 석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장 직위가 남아나지 않을 것인데 농촌 한가운데에다가 폐기물 매립장을 들여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성주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성주군청 관계자는 “지정 폐기물처리장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관련법상 폐기물 매립장은 폐쇄할 수 없고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며 “사업설명회에서 (매립장의) 용량을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회를 해도 주민들이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성주산단 폐기물매립장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 중인 (주)지엠이앤씨를 찾아 지정 폐기물 취급의 적법여부, 민원 해결 계획을 물었으나 자신을 이남기 상무라고 밝힌 업체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주군민 4명은 8일 오전 10시 20분 경상북도청에서 김관용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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