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유영민 씨, “수사권·기소권 포기한 것 아냐”

대구 세월호 촛불 150여 명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뉴스일자: 2014년09월27일 14시45분

세월호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구 세월호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단원고 2학년 3반 고(故) 유혜원 씨의 아버지 유영민 씨(46)가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구 시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문화제에는 단원고 2학년 3반, 7반 희생자 유가족 7명이 함께 참석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고(故) 유혜원 씨의 아버지 유영민 씨(46)
 
유영민 씨(46)는 “여당은 요지부동이고, 야당은 힘이 빠졌다. 우리가 여야 1차, 2차 합의안을 거부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는 법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2차 합의안 보다 진일보한 안이 나오면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특검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특검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는 합의안이 나오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특검추천권에서 여당이 빠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수사·기소권을 가장 완벽히 가진 것이 특검이고, 그것을 두 차례나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기소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 19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 여당 몫 2명을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2차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유가족 측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
 
촛불문화제에는 대구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화제를 마친 후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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