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도 온전한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하여 법률로 승격시키고, 설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공식선거일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했다.
대체휴일제가 실시된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어 대체공휴일이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홍의락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 받고, 휴식을 통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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