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 입법 예고, 이중-과잉처벌 되살아나나?

민변“지나친 이중처벌, 과잉처벌”, 법무부“범죄자 재사회화 위해 필요”
뉴스일자: 2014년09월05일 15시40분

법무부가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제 입법을 예고했다. 이중처벌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에 대해 최대 7년간 보호수용하는 ‘보호수용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 재범을 막고, 국민들의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범죄자 재범 방지 이유로 상습범이나 약물사범 등에 대해 형집행 이후에도 길게는 7년 동안 격리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 예고한
보호수용제도 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격리 수용한다는 점에서 과잉처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보호수용 제정안’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다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미 형벌을 가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정하는데, 그 이후에 또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과잉처벌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대 형벌의 목적은 처벌 또는 복수가 아니라 교화다. 지금의 처벌이 교화에 부적절하다면, 현대 처벌의 이념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며 “처벌 자체를 교화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가는 것은 범죄자들을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여기게 해 전반적으로 사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훼손될 수 있다”며 "(흉악범 문제를) 사회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정희원 법무부 보호법제과 과장은 “보호감호제는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형집행법을 그대로 준용해 처우나 대우가 많이 열악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1년 보호감호제는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한 적이 있다”며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과장은 “형벌은 처벌이란 본질을 가지고 있어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화에 대해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7년 동안 보호수용 하면서 충분히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