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도가니' 사건, 지역단체들 "시설 폐쇄하라"

"경북 소재 모든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해야"
뉴스일자: 2014년08월06일 17시47분

▲S복지재단 누리집.

경북 구미 소재 S복지재단 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대구·경북지역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 복지재단 1산하 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로 S복지재단 소속 중증장애인시설 대표 ㄱ씨(50)와 사무국장 ㄴ씨(49)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재단 산하 어린이집 시설장 ㄷ씨(38) 등 14명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금한 장애인에게는 설탕물 이외에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차례나 시설 생활 장애인에 대해 폭행 및 감금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복지재단은 재단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 200여만 원, 후원금 8천 800여만 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빼돌렸다.

또, 입소 장애인 32명의 통장에서 1천 780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한 적도 없는 ㄹ씨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구미시는 뒤늦게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지역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단지 지도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설 폐쇄, 법인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북은 50여 개가 넘는 거주시설에 229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포항, 경주,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서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등이 밝혀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과 함께, S복지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법인해산, 법인 산하 시설 폐쇄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탈시설 대책의 마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연루에 대해 철저한 수사 △S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장애인 인권단체가 참가하는 조사단 구성과 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 △도내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용자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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