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1심 판결 패소에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세웠고, 대구․경북의 전교조 지부도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적극적 투쟁에 나섰다.
앞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리성, 중립성, 공공성 등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교원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판결 하루 뒤인 20일, 교육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고,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내지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전임자 복귀 거부 등 총력 투쟁할 방침을 세운 것.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등 7개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민주주의 말살, 교육 대학살의 판결을 넘어 25년 참교육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정우 1심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명백한 정치판결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노동악법 사법부가 그대로 준용한 것은 사법부의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판결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부정하고 행정 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쫓길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인 것”이며, “교사들에게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한다며 해고자 9명 끌어안고 가겠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다. 국민이 국가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임자 모두 복귀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해고자 감싸 안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은 대구북구여성회 대표는 “80년도 말 내가 중학생일 때 존경하던 선생님이 마스크를 끼고 교실에 들어왔다. 왜 마스크 끼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너희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을 교실에서 볼 수 없었다. 90년도 초, 대학생이 되고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했다. 14년도에 나는 학부모가 됐다. 아이의 담임이 전교조 교사면 안심했었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것이 학부모 정서다”고 독려했다.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는 “진보교육감이 7월 1일 업무를 개시하면 독재자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사법부가 몰려가는 상황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7일 조퇴 투쟁, 7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2차 교사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6일 대구교육청부터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뒤, 전임자 복귀 시점 하루 전인 2일 대구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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