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하나에 식당앞에서 주저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 여전히 차별로 얼룩진 삶
뉴스일자: 2014년04월11일 21시43분

지체장애가 있는 김기수(가명) 씨는 신천동의 한 빵집에서 먹음직스러운 빵을 사고 싶어 빵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상점 출입구에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휠체어가 문턱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턱 하나로 상점이나 화장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경북에서 이 같은 장애인 차별 사례 74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집단진정 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진정에 앞서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식당, 은행, 가게 그 많은 곳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이동권, 장애인 활동지원 전국 꼴찌라는 경북의 성적표를 보며, 반복되는 차별에 숨죽일 수 없다. 대구 경북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대책 마련 ▲직접권한 가진 장애인 차별예방, 권리구제 기구 설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종합적 장애인인권 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시형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주년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은 심각하다. 올해 진정만 74건이다”며 “장애인은 문턱 하나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하지도, 식당에도 가지 못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고 말했다.

▲김시형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바뀌는 부분도 있었지만, 차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워서 조금씩 바뀐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이 막바지에 이르자 ‘차별의 유리 벽’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곧이어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

권혁장 소장은 “서울본부의 장애인차별조사과에서 차별사례 조사한 뒤,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조치하고 심각한 수준이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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