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전지부장이 1일 풀려났다. 법원은 이 날 오후 4시께 오는 만기를 불과 며칠 앞둔 김 전 지부장의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지부장은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부장은 "수감된 동안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걸까라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하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며 다시 투쟁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동지들에게 고맙다.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일방교통방해 혐의 등)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이후 쌍용차 지부는 김 전 지부장이 41일간의 단식과 대한문 분향소 농성으로 심신이 지친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동계에서는 대대적인 탄원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김 전지부장의 출소를 위한 탄원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국제 엠네스티는 3월 14일 '긴급행동, 노조지부장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긴급 호소문을 150여 개국 엠네스티 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며 국제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도 김 전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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