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중, 무기계약전환 대상 교육복지사 부당해고 논란

노조 "무기계약 전환 회피위한 해고", 대구교육청, ”인사 권한 교장 위임돼 문제 없어”
뉴스일자: 2014년03월28일 18시40분

달성중학교가 무기계약전환 대상인 교육복지사를 해고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했고,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 달성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정순 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 상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 해왔다. 학생 자살로 주목받는 대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을 도맡기도, 등교거부학생의 집에 찾아가 상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의 상담실에는 학생들이 찾아왔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기도 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28일로 근무기간이 2년이 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1월 13일 학교 측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통보 다음날 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 9명 중 4명만 참석했다.

이어 2월에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김 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결국 해고됐다. 김 씨에 따르면 달성중학교는 김 씨에 대한 근무평가를 2012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3년 8월에 한 차례만 진행했다.

김 씨는 “근무평가는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2년간 근무평가를 한 차례만 해놓고 이를 근거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도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어서 학교장에 의한 부당한 해고가 없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교육복지사가 없으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해고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두 차례 형식적 조사를 진행했으나 우동기 교육감은 ‘학교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조치하겠다’고만 했다”며 “교육복지사는 채용 권한이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순 씨는 "학교의 인사위원회에서 교육복지 관리가 소홀했고 교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두 소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소명자료로 쓸 근거자료를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소명에 쓸 근거자료를 저장해 놓은 내부 메신저의 아이디가 삭제됐으며, 내부 발신전화도 차단됐다"며 "실제로는 학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순 씨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은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하는 대구에서 근무기간이 2년 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며 “3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해고자 복직투쟁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세희 달성중학교 교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하지 않은 것뿐이다. 교육복지사는 올해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를 묻자 기세희 교감은 “더 이상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고용제더라도 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 평가로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사의 업무 공백은 각 학교에 있는 복지부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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