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제, 구조조정에 악용"

노조 "부당전보, 업무량 증가", 교육청 "강제 전보 아니야"
뉴스일자: 2014년03월11일 16시55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목표로 올해부터 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했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량 증가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서구 A중학교 전산업무 비정규직 노동자 최태규 씨는 교육감 직고용제 조례 제정 이후 노동 환경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업무량이 늘어났다. 교무, 과학, 결산, 행정 등 직종이 혼합돼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최태규 씨는 “학교에 남아도는 인력이 있다면서 교육청이 객관적 조사없이 (학교비정규직) 배치기준을 만들어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면서 “실태조사를 한다며 받아간 배치희망학교 순위 탓에 강제 전보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교사 행정업무경감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를 고스란히 넘긴 탓이다. 대구교육청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행정업무 없는 교사 20% 이상 자율 시행’과 교무업무전담팀 운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조례를 구조조정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대책위에 따르면 B중학교는 한 부서에서 근무하던 5명 중 2명이 배치기준에 따라 전보 조치 된 후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떠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적용 인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다. 교육청은 구체적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고 조례를 구조조정에 악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직종통합을 중단하고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관계자는 “행정업무 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비정규직에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수차례 희망전보에 관해 알려줬다. 강제적인 전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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