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강사 경북교육청 점거, “교육청이 학교에 초단시간 계약 강요”

경북교육청 “학교에 강요한 적 없어, 가이드라인일 뿐”
뉴스일자: 2014년02월28일 20시17분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강사 십여 명이 “교육청이 학교에 초단시간 계약을 강요한다”며 27일 경북교육청을 점거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이날 오후 5시 교육청과 면담 후 “교육청이 전화통화로 일부 학교에 돌봄강사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을 강요"했다며 교육청 2층 교육정책국장실을 점거한 것.

그러면서 노조는 “초등돌봄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강요 지침을 철회와 무기계약직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상시지속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 지침이 나오는데도 경북교육청 산하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강사들은 2013년 초단시간 계약이 170여 명에서 340여 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돌봄 강사 재계약이 있는 2월 현재 교육청은 학교에 일일이 전화 확인을 하며 돌봄강사 계약에 대해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무기계약 전환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교육청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돌봄 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후속대책으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이후부터 17:00 시까지 운영토록”함으로써 사실상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계획으로 교육청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월차·휴일 수당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제 돌봄강사 A씨는 이 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A씨가 속한 학교의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A씨를 주당 18시간 계약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의 방침을 이유로 학교가 재계약을 보류했다.

A씨는 “학교 측과 계약서를 쓰기 직전, 갑자기 (18시간 계약하면) 도교육청에 문책당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못 쓴다며 교육청 승인을 받아오라 했다”고 말했다.

신동연 노조 돌봄분과장은 “13년 기준 돌봄강사 548명 중 140명만 무기계약직이다"면서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계약을 강요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경북교육청, “학교에 초단시간 근로 방침 강요한 적 없어”
올해도 초단시간 근로계약 유지할 방침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교에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 시점이 돼서 교장이 전화해서 교육청의 방향을 안내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2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와 면담 뒤 '전환 대상 조합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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